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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 후 자녀 양육비 확보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가운데 독일 가족법 전문가인 라이너 프랑크 교수가 오늘 이와 관련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마련한 강연회에서 라이너 프랑크 교수는 독일의 경우 이혼 후 친아버지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데다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친아버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 청구를 하는 경우 아동복지기관이 어머니 대신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고 강제집행까지 대리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해 이혼 가정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