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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기존 언론매체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6일 오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주최로 경남 창원시 중앙동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2009 경남지방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월7일부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포털도 조정중재 대상이 됐다"고 소개하고 "포털에 실린 기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의 87.1%가 포털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포털은 뉴스의 생산이 아닌 유통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제설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로 인한 개인의 피해구제는 기술적으로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반면에 피해 확산과 매개는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규제수단은 제한됐지만 피해속도가 광폭이고 무차별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터넷 포털 보도의 언론중재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