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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됩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쯤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