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도 직업소개 가능”…직업안정법 시행령 등 개정_해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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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등의 우려로 직업소개가 금지됐던 음식점 주인도 모레부터 직업소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령은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업종에는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이들 업종에 대한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업주의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유료 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을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