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프장 불허 정당” _투자 없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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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한 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당산동의 한 주택가. 지난해 한 회사가 골프연습장을 지으려던 곳입니다. 좁은 길 하나를 두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어 주변 도로는 어린이들의 통학로입니다. 구청은 이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생활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교통혼잡도 예상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다른 건축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구청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생활 환경, 골프연습장의 예측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해 소음공해 가능성이 있고, 골프 연습장이 주택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통량 급증이 예상돼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크고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건축허가의 여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나 학생들의 교통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운동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행정관청이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