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도 방문간호 자격 부여 _삼성 하이브리드 슬롯 모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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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간호대학 등 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간호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등을 정한 고시를 제정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 간호인력으로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방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복지부에 신청해야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은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