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_포커 아르헨티나_krvip

국토부, 아시아나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_페레이리냐 내기 사건_krvip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적항공사 4곳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음주가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정지 90일과 60일 처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열고, 과징금 재심의 5건, 신규 4건 등 모두 9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재심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부적절 조치와 일부 항공기의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을 부적절하게 유지해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진 12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에 항공기 동체의 꼬리가 부딪히는 사고로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는 재심과정에서 기존의 과징금이 경감돼 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신규 안건 심의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최근 3년간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한 혐의로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항공기 이륙 중단 사고를 냈던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조종사와 정비사 3명에게 각각 30일의 자격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규칙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