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_포커 날카로운 새봄_krvip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_중요한 것은 경쟁하거나 이기는 것이다_krvip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맘때 거리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럴이 가득했는데요.

요새는 전보다 듣기가 힘들어진 것 같죠.

2006년부터 시작된 음원 저작권 관련 소송 때문에 캐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들은 저작권료 수익도 천문학적입니다.

1940년에 발표된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지금까지 모두 3600만달러, 380억원 이상을 작곡자에게 벌어다줬다고 하고요.

2013년 한 해 기준으로 1위에 슬레이드의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바디로 84만달러,8억 9000만원을 기록했고요.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6억원 이상을 벌어들여서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저작권료가 걱정돼서 업장에서 캐럴을 틀지 못한다는 주인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작권협회에서 발표한 현행 음원 사용료 기준을 보면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 일반 음식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소형 업장에서는 음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돼서 마음 놓고 캐럴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대형매장들은 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는 하지만요.

지금까지 다른 음악을 틀어오면서 저작권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면 캐럴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따로 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저작권료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크리스마스 캐럴로 따뜻한 연말 분위기 내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