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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8일)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 하향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현행 ‘구조안전성’ 50%, ‘주거환경’ 15%, ‘설비노후도’ 25%, ‘비용편익’ 10%에서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안전성’은 건물 기울기, 침하,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상태 등 노후·불량건축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을 평가하고, ‘주거환경’은 층간소음과 주차대수, 일조 환경 등을, ‘설비노후도’는 난방과 급수, 전기소방 설비 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자원 낭비 방지”를 명목으로 지난 2018년 20%였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정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주민불편과 갈등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비중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범위도 축소됩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를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에서 45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지금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지만, 앞으론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의무도 사라집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의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에 1차 안전진단과 동일하게 모든 항목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2차 안전진단을 하도록 범위를 축소한다고 전했습니다.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정사항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적용되고, 아직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12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외에도 국토부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 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면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