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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럼프 정부가 오늘 오바마 정부 시절 시행됐던 불법 체류 청년 유예 행정명령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미 전역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프 세션스 법무 장관은 오늘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추방 걱정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을 폐지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녹취> 제프 세션스(법무 장관) : "이처럼 개방 지향적인 이민법을 시행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정명령에 해당됩니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순 없다"며 "이 행정명령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프 세션스(법무 장관) : "국가는 매년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수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해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행정명령 수혜 청년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부하지만, 신규 신청 접수와 발부는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과 미국 헌법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최고 의무라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선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맨하탄 트럼프 타워 앞에서 시위하던 청년 3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녹취> 멜로디 클링겐푸스 : "오늘은 미국의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공개하며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오늘 발표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미 실리콘 밸리의 주요 기업들도 집단 반발했고 이 제도를 도입한 오마바 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잔인하고 자기 패배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향방에 재미 한인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폐지가 본격 실행되면 최소 7천 명으로 추정되는 재미 한인 청년들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