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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서울 전지역과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확대됩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군사보호 해제지역 등의 땅 투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서울과 5대 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나 분양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14만 3천여 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3백 12세대, 4백86명을 자금 출처 2차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조사 대상자 가운데 27세대는 한 가구가 5채 이상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고 모씨의 경우 서울 강남과 분당 신도시 등에서 11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국세청의 자금 출저 조사 대상자는 1차 조사 대상자 4백83명을 합쳐 모두 9백69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자녀 등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과거 자녀에게 직업과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조사를 면제해 주던 포괄적 자금 능력인정을 이번 조사에선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체의 탈루소득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경우 법인세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적인 명의 신탁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