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월부터 전환사채(CB) 콜옵션 한도 지분율 이내로 제한_핸드 목록 순위별 포커 핸드_krvip

금융위, 12월부터 전환사채(CB) 콜옵션 한도 지분율 이내로 제한_브라질 군대 대령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상장회사가 콜옵션 등 각종 조건이 달린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최대주주의 지분 확대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전환사채 매수 선택권의 한도를 제한하고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됩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로, 사전에 정해놓은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확정 금리만 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상장사들의 CB 발행 규모는 지난해 7조 8,000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5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해왔으며, CB 발행 시 주식전환과 관련한 각종 조건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화 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먼저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콜옵션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특정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상장사는 CB를 발행할 때 최대 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콜옵션 행사자와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모 CB의 경우, 현재까지는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 조정의 경우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전환비율을 의미하며, 발행 당시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향조정 규정만 있어 주가가 떨어졌다 다시 올랐을 때,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으로 이미 주식 전환된 경우 기존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일부 벤처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공모형태로 CB 발행 시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CB가 최대 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거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