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제약사에 요트 수리시킨 적십자지역병원장 의원 면직_메가세나 우승 비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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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거래 제약사 대표에게 자신의 요트를 수리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남통영적십자병원 원장 K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K씨는 지난해 4월 병원과 납품 계약을 맺은 제약사 대표 A씨에게 자신의 요트 정박료 약 2백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용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K 원장은 또 요트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A씨에게 자신의 낡은 요트 수리까지 맡겼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제약사 직원들과 함께 요트 내부 철거 등 막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해야 했다고 적십자 감사실은 밝혔다.

적십자 감사실은 "K원장은 A씨와 제약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요트 수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원 관련자를 개인요트 수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지원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