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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이 우수했던 한 대학 교수가 학생 교육과 지도에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해 소송을 냈으나 구제받지 못했다. 1986년 9월 지방의 모 대학 부교수로 승진한 이모씨는 학생들이 학내 비리 등을 이유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이자 대학본부의 지시를 받고 학생들에게 "용서를 빈다"는 자술서를 쓰도록 했다. 이 대학은 이듬해 6월부터 총장의 대학운영을 둘러싼 비리와 폭력 등이 원인이 돼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거부하는 등 수업이 중단되고 학교행정이 마비됐으나 이씨는 당시 부속병원 간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학내 분규 장기화에 따른 당시 문교부의 종합감사로 횡령 사실이 확인된 총장이 물러났고 총장의 비리와 관련된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로 대학측은 이씨 등 일부 교수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대학은 대신 직위해제 된 교수들에게 추후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했으나 이씨는 이를 거부해 면직됐다. 이씨는 법원에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학교 측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19일 이씨가 "재임용 심사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와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연구실적이 A이고 외국어 능력과 국내외 학술활동 실적이 B이상인 등 학문연구에 관한 평가는 대학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나 1988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수업을 전혀 못하는 등 학생교육과 지도는 재임용 평가대상이 될만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시험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학생교육과 지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학내 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