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존엄사’ 요구 인정…논란·파장 예상 _네이 카지노 레이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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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는 내용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죠. 적지않은 논란과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판결 내용을 김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75살 김모 할머니는 폐암 검사 도중 10분 넘게 호흡이 멈춘 뒤 중증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석 달 뒤 가족들은 병원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법 현실을 이유로 거부했고,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만으로는 존엄사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김 할머니가 생전에 무의미한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혔고 남편이 사망하는 과정에서도 생명 연장 시술을 거부한 정황을 고려해볼 때 호흡기를 떼 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녹취>심00(환자 가족) : "지난 5월 "장모님이 평소 했던 말씀 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생존 기간만 늘리는 치료를 받아서 뭐하느냐..." 또 치료를 계속한다고 해도 기대 수명이 3,4개월에 불과한데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의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공보판사 :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등" 법원은 그러면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일 경우는 환자의 사전 의사 표시나, 성격, 가치관, 종교관, 기대생존기간 등을 고려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적극적 안락사와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을 다룬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앵커 멘트>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병원측이 항소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병원을 포함한 각계의 반응입니다. <인터뷰> 윤종태(병원 법무팀장) : "..." <인터뷰> 손명세(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 :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위급한 다른 환자의 치료기회를 뺏을 수 있다. 또,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막는다." <인터뷰> 우재명(서강대 신학대학원장) : "신중한 입장 속에 인간 생명을 집착적으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존엄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라마다, 한 나라안에서도 주마다 기준과 범위가 다르지만 대체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탈리아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로 16년 동안 의식 불명 상태였던 엔글라로 씨,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 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청이 나서서 반대 입장을 밝힐 만큼 논란은 여전합니다 <녹취> 교황청 대변인 : "이탈리아 의회는 생을 마감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5년,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명 '테리 샤이보' 사건. 15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지낸 샤이보의 급식 튜브를 떼냐 마냐를 놓고 남편과 부모는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대립했습니다. <녹취> 밥 쉰들러(샤이보 아버지/반대) <녹취> 조지 펠로스(샤이보 남편 변호사/찬성) 결국 대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통령이 법원을 공개 비난하는 등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녹취> 부시(대통령) : "샤이보의 죽음을 막고자했던 모든 이가 미국인의 가치있는 삶을 위한 문화에 힘썼으면 합니다." 현재 미국 40여 개 주, 프랑스, 홍콩, 타이완이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 형태의 안락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 불치병 환자나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약물을 투여해 숨을 거두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안락사라면 존엄사는 인공호흡기를 떼는 수준으로 소극적 안락사로도 불립니다. 악성 종양으로 고통받던 프랑스인 셰비르 씨, <녹취> 셰비르 : "제 얼굴에 있는 종양이 몸 전체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락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끝내 거부되자, 셰비르는 지난 3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안락사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의 일부 국가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를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존엄사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존엄사를 둘러싼 앞으로의 논란, 박석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대법원은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뇌수술 후 의식불명이었던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은 환자가 간절히 죽음을 원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판결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인터뷰> 환자 보호자 : "환자들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그렇고 너무 힘든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요즘 다 어렵잖아요. 회복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고 옆에서 보는 게 너무 안타깝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존엄사로 인정할 것인지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않아 보입니다. 우선 존엄사와 안락사가 무엇이 다르냐는 부분과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결정을 어떻게 추정할지 하는 문제가 끊임없는 논란거립니다. 여기에다 회생 불가능을 단정하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놓고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