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하다 판단”_수익성 있는 코드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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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반포 현대 아파트 조합원 한 명당 평균 1억 4천만 원가량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적정한 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놓고, 위헌 가능성과 시장 위축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하고 그 범위 역시 50%로 제한돼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반포 현대의 경우,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모두 뺀 뒤에도, 조합원들이 얻게 될 초과 이익은 3억 4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조합원들이 예정 부담금을 내게 되더라도 2억 원가량의 초과 이익은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시세 등을 바탕으로 최종 산정돼, 실제 부담금은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청은 어제(15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 3천569만 원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애초 조합이 예상했던 850만 원의 16배에 이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