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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최 모 변호사(46)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9일(어제) 밤 9시쯤 전북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모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최 변호사와 권 사무장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최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건 수임 과정 및 법원에 대한 선처, 장외 변론 등의 의혹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또 권 사무장을 상대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 대표에게 보석 석방을 시켜주겠다며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특히 최 변호사가 수감중인 정 대표를 60여 차례 접견하면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실제 녹취록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