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 전 신정아 문자 어떻게 찾았나? _어느 십자형 눈썹에 경골 홈이 있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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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정아씨가 변양균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도움으로 대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정황과 관련된 문자메시지(SMS)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3년 전 SMS를 어떻게 찾아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가 관리하는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록은 내용이 남지 않고 그나마 1년치의 발신, 수신 번호만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압수한 신씨의 휴대전화 메모리에서 삭제된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28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자 메시지는 100개 한도 내에서 단말기에 저장ㆍ관리돼 현재 휴대전화에 30개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복원할 수 있는 메시지 수는 최근에 삭제한 70개라고 한다. 이때 새로 문자메시지를 1건 받거나 보내면, 가장 오래 보관돼 있던 문자메시지 기록부터 삭제된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3년 전 문자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검찰 설명대로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원해 찾아냈다면 신씨가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최근까지도 지우지 않고 저장해 놓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급하게 지웠을 가능성이 크다. 문자를 주고 받은 지는 3년이 지났지만 휴대전화에서는 최근까지 남아 있는 셈이어서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사이 신씨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몇 번 바꾸고, 예전에 쓰던 단말기를 버리지 않고 서랍 등에 넣어둔 채 잊고 지내다가 학위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예전에 쓰던 단말기의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정황은 얼추 맞는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문자 메시지는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있으나, 복구된 메시지를 100% 해독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휴대전화 메모리는 컴퓨터 저장 장치와는 다르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문자를 복원하기는 힘들고 해당 제조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100% 재생은 어렵다"고 말했다. 지운 메시지를 복원해도 글자가 깨져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씨가 문자메시지를 1천 건까지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이동통신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3,4년 전이면 단말기를 싸게 판매하는 대신 각종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던 관행이 있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에 가입돼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