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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둘러싸고 유족과 영화 배급사 측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오늘(28일)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유족 대리인은 "영화에 실제 범행 가해자의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의 상태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과연 이 영화를 창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급사 쇼박스 측은 단 한 번도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영화가 상영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뿐더러 피해자 유족들이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쇼박스 측은 "제작사가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 드린다"면서도 "범죄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니고 범인과 암수살인을 추적하는 우직한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영화가 소재로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라며 법적으로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화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창작물이라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은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그 자백을 믿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 영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가 다음달 3일 개봉 예정인 점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 1일 상영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