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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출시된 재형저축과 관련해 금융회사간 과열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재형저축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것은 물론, 적용이율이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재형저축 펀드는 투자 손실로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 보험 역시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재형저축은 한번 가입하면 계약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나 펀드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상품별 특성과 자신의 자금 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가입금리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는지, 또 직원에게 판매 할당량을 부과하거나 거래 기업에 가입을 강요하는 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