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하나요” 옛 연인에게 문자 142통 보낸 여성 벌금형_정량적 베타와 정성적 베타의 차이_krvip

“평온하나요” 옛 연인에게 문자 142통 보낸 여성 벌금형_동사 빙고 인쇄하다_krvip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집요한 연락으로 괴롭히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이 이별 통보를 받자 거의 매일 옛 연인 집에 찾아가고 1년 가까이 1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옛 연인 전화 차단하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30대 여성 A 씨는 2017년 10월부터 B 씨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년쯤 지나 이별통보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집요한 문자보내기가 시작됐습니다.

B 씨가 거부하는데도 거의 매일 B 씨 집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이에 B 씨가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연락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A 씨의 전화 수신을 차단한 뒤로는 일방적인 문자메시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송됐습니다.


■ "평온하나요?" 142차례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

A 씨가 처음 보낸 문자메시지, "평온하나요?"였습니다.

B 씨가 답을 하지 않자 며칠 뒤에는 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냐며 미쳐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욕설이 담긴 메시지도 간혹 있었는데요.

돌연 날씨가 좋다거나 일을 끝내고 맥주 한 병을 마셨다, 담벼락에 꽃이 피었다는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거의 1년 동안 14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씨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면 자신의 아버지나 오빠 등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옛 연인이 식당 동업 제안도 수락"..."공포심·불안감 유발 인정"

법정에 선 A 씨, 먼저 공소 사실처럼 14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렇게 다수의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식당을 함께 운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B 씨가 수락한 점으로 볼 때 앞서 보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 경위와 횟수,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식당 동업 제안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B 씨가 지속적인 연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어쩔 수 없이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전송된 '평온하냐' 같은 문자메시지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와 B 씨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B 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A 씨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 1심 재판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 선고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시간 반복해서 느꼈을 고통과 비교하면 처벌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A 씨와 검찰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