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일 출력만 하면 돼” vs 정경심 “檢 방법대로 위조 안 돼”…‘표창장 위조’ 의혹 공방_광고 포커 전단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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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상장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방법대로는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25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서 컴퓨터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모 씨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 2대를 직접 포렌식하고 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지난달에도 법정에 출석해 검찰 측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검찰 측 신문에선 오려 붙여진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가 아들의 상장에서 캡처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의 픽셀 크기와 동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직인의 크기나 모양이 약간 다른 것은 픽셀값과는 상관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오늘 이 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표창장 위조 방식과 이 씨의 증언 등을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총장님 직인.jpg 파일에서 직접 캡처하려면 동양대 압인(도장) 밑으로 픽셀값이 확보돼야 한다"며 "(위조를 하려고 그 값을 확보하면) 캡처 영역 자체가 설정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추측하는 프로그램으로 캡처를 한 경우와 실제 증거 PC에서 발견된 직인 파일의 파일 상 품질 값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위조 과정에 관해서는 과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내용과 구동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복원된 파일을 역으로 가보니 (직인 등의) 파일들이 다 있었다. 그걸 누가 했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했다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직인 등 파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만들 필요가 없다"며 출력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접근 방법대로 만들었더니 안 된다는 거고, 검찰은 만들어져있는데 무슨 말이냐인 거 같다"며 "시간이 된다면 검찰 측에서 처음부터 보여달라"고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 측에 "해당 파일이 왜 (PC에) 있는 건지 설명이 안 된다"며 재차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동양대 직원이 동양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엄청나게 (컴퓨터 활용에) 숙달되지 않으면 (만들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표창장 파일 등이 왜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정 교수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표창장 파일이 옮겨졌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증거로 확보된 PC를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택에서 해당 PC를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에서는 고정 IP를 제공하는데,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확보된 PC에서 발견된 IP가 동양대 고정 IP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거지에서 정 교수가 해당 PC를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 팀장도 해당 PC가 정 교수의 방배동 주거지에서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내용을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확보한)IP는 공인 IP가 아니고 사설 IP"라며 "사설 IP는 공유기 제품 메이커에 따라 정해져 있다. 사설 IP가 나왔다는 것이 어떤 지역에 있었다는 걸 단정할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