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1100만 원은 해임 사유”_빙고 중독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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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고액의 조의금을 받은 것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많은 조의금을 받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 요직에서 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정 모 씨는 지난 2010년 초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정 씨가 두 달 전 세무조사를 맡았던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이 찾아와 조의금을 건넸습니다.

대봉투에 담긴 조의금은 5백만 원 짜리 돈다발 2개와 백만 원짜리 소봉투 등 모두 천 백만 원.

정씨는 이후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자, 국세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의금은 세무조사가 끝난 뒤여서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어 '해임' 징계는 가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가 신 회장과 세무조사를 하다 알게 됐고, 조문의 의미로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조의금을 대봉투에 담아 준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권한에 상응하는 엄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지난달, 개인적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서 공무원이 받은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뇌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