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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 홍순석·김근래,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간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대로 RO 수장이 조직원을 모두 노출시키면서까지 총집결 명령을 내렸다면 구체적 폭동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 의원은 모임에서 장시간 정세 이야기로만 시간을 허비했고, 모임에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도 있었다"며 내란음모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수사 방향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왜곡된 제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며 검찰은 RO와 북한과의 연계성도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내란음모와 관련된 종이 계획서 한장 나온 바 없는 이번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이 대선개입 범죄를 덮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며 "내란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 검찰이 듣도보도 못한 RO 총책이라는 붉은 감투를 씌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보당 당원과 보수단체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원 복도까지 줄을 서며 치열한 방청석 확보 경쟁을 벌였다. 자리가 부족해 앉지 못하게 된 보수단체 관계자가 언성을 높이면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