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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꺼번에 바뀌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변경 신청은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신청은 금융사 사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시행으로 주소가 바뀐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대출금 연체나 보험계약 실효 등의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