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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뒤 일시 정지.

석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젠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 물어야 합니다.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 들여야겠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멈추는가 싶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주행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건너는 노인 곁을 오토바이가 바짝 스쳐 지납니다.

모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바뀐 이후 석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이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법이 바뀐 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거 모르셨어요?) 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보행 신호가 있을 땐 일시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넜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의 단속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는데도 진행하는 등 명백히 위반한 차량만 우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엔 주의만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석 달 동안 단속 없이 계도만 했는데도,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줄었고 사망자는 45%나 감소했다며 개정된 법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