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인 피폭자 배상명령’에 불복 상고 _쇼볼 빙고 게임_krvip
일본 정부가 지난 2차대전 당시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노동자에게 국가배상명령을 내린 히로시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은 해외거주 피폭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 2002년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크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씨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정부는 원고 1명당 120만엔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