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테러희생 미국인에 팔레스타인 배상’ 판결 기각_카지노 영화 장면 오래된 심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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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로 숨진 미국인들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평결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국외 테러의 책임을 외국 정부에게 돌리고 배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02년과 2004년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죽거나 다친 미국인 11명에게 팔레스타인이 6억5천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311억 원을 배상하라는 지난해 미 연방법원의 평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미국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고, 사건도 미국 사법권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3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한 두 사건은 의문의 여지 없이 경악스럽다"라며 "그러나 공격이 무차별로 자행됐고 반드시 미국을 겨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미국의 사법권을 정하는데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공격이 끔찍하고 원고의 주장이 도덕적으로 설득력이 있더라도, 연방법원은 민사 사건에서 헌법의 적법절차조항이 기술하는 이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인 희생자 측 변호인은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라며 불만을 나타낸 반면, 팔레스타인 측 변호인은 "팔레스타인은 미국 사법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일관된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데 기쁘다"고 환영했다.
지난해 2월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두 공격을 감행했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알-아크사 순교여단'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팔레스타인에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은 두 테러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국인 11명의 가족이 미국의 반테러법을 근거로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