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손실, 운용사가 100% 배상” _베타 제모 산베르나르도_krvip

“펀드 투자 손실, 운용사가 100% 배상” _기폭 장치 내기_krvip

<앵커 멘트>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 상품을 바꿔 손실을 입힌 펀드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손해액을 전부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61억 원으로, 역대 펀드 관련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몹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모씨는 지난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주가연계펀드, ELF 상품인 '우리 투스타 파생 상품KW-8호'에 투자했습니다. 투자설명서에는 BNP파리바가 발행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운용사는 거래처를 임의로 리먼브러더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강 씨는 투자금 전액을 잃었고 강 씨 등 214명은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이에 대해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투자자의 손해액 6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와 맺은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했고 수탁사가 이를 감독하지 못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이 펀드 운용사에게 투자자 손실의 배상 책임을 100%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ELF 상품은 980여 명에게 284억 원어치가 판매됐으며 2건의 집단 소송이 추가로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품에 대해 투자자 52명이 투자금 18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다른 소송에서 지난 6월 다른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