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 구속기간 연장_스포츠 베팅 방법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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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살)씨와 부위원장 윤모(50살)씨, 연락 담당 박모(50살)씨에 대한 1차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청구해 청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03조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최장 1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가 필요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전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충북도지회 위원장 손모(47살)씨는 보강 수사 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지법은 앞서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손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손씨는 수사당국이 공안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참고인을 조사하고 불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가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