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면 주민등록 옮겨도 임차인 지위 인정 _몰렉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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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전세를 살다가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씨가 자신이 임차해 살던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모씨를 상대로 전세금 9천5백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이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과 함께 전세를 살다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주민등록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이씨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