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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한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 당국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 시신이 떠내려오면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왔지만, 북한 당국은 지난해 4월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이후 발생한 시신 2구에 대해선 통보에 응답하지 않고 인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침 개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은 이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도 북 수역에서 우리 국민 발견 시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이후 정부가 인도한 북한 주민 시신은 총 29구인데, 이 중 북한은 23구를 인수하고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 등 모두 6구를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전에도 정부는 2017년엔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2019년과 2022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지했으나 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시신을 발견했을 땐 북한에 통지 후 인도하게 돼 있고, 북측이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해 안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