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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다 내고 연금을 타고 싶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집계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심사청구 707건 가운데 약 10%인 73건이 이런 사례였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취소신청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청구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노후준비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이 최초로 노후를 준비하는 1순위 수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내놓은 ’60세 이상 노령층의 2009년 노후준비 조사’ 발표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노령층의 47%가 노후준비가 됐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노후수단으로 국민연금이 32.3%로 1순위였습니다.

이는 예금과 적금에 이어 국민연금이 2순위였던 2007년도 조사결과와는 달라진 양상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소득파악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부과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는 징수권이 없어져 이후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60세가 됐지만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인 최소 10년을 채우지 못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려면 반드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