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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단독은 군 복무중 몸에 수은이 주입된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31살 김 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신청거부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깨진 온도계의 수은을 제거하는데 이용한 주사기를 의무병이 실수로 자신에게 사용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군복무중이었던 지난 2004년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뒤 오른팔에 심한 통증과 함께 이물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제대해 이 이물질이 수은인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 2007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