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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2명이 비리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석조사역 김모씨와 양모씨를 징계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부탁으로 대부업체 대표 정모씨를 주 씨에게 소개해 정씨가 사채 70억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모 상호저축은행이 한 건설 시행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됐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비리 혐의로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면직을 당한 것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2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