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내 처리 못한 사건 64%”_질문과 답변으로 돈을 벌다_krvip

“헌법재판소 기간내 처리 못한 사건 64%”_밴드 토론에서 누가 이겼나_krvip

헌법재판소가 올해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심리 중인 사건 750여 건 가운데 64%인 470여 건이 법정 기한인 180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사건 비율은 2009년 55%에서 2010년 5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년을 경과한 사건도 2009년 35건에서 올해 6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