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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군 범죄 가해자는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성범죄를 제외한 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 검사의 즉시 항고권은 삭제하고,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경우 밟을 수 있는 재정신청 제기 기간은 기존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판 소요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기존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었으나, 개정안은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항소심 민간 법원 이양 등 군 사법 조직 개혁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다음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어제(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 제출안 가운데 조직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형사소송절차 개선 내용만 담은 위원회 안을 새로 만들어 본회의에 넘기면서, 기존 정부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에는 고등군사법원 폐지 외에 군 장병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안과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안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여야가 비쟁점 법안만을 통과시키기로 해, 정부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적은 형사소송절차 개선 부분만 떼어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시와 평시를 구분해 사법 조직 운영을 달리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평시에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조직 개혁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다음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