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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역학조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가 나온 뒤 수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관련 사건을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폐질환 발생 사례 3백50여 건을 수집한 뒤, 의사 20여 명으로 꾸려진 자문회의에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8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 3곳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피해 대책위원회도 업체 10곳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공식 확인한 사례는 34건이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업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