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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50대 여성을 뒤쫒아가 폭행한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만장 일치로 결정한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면서 연락처 등을 남긴 점으로 미뤄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고의로 폭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도선동 한 주택가에서 주부 59살 이모 씨를 폭행한 뒤 이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순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