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생명권 침해” 첫 헌법소원 제기_콩고냐 슬롯 요청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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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자동차)가 도로의 바깥쪽 차로(하위 차선)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이륜차 지정차로제’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생명권과 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370명은 오늘(23일) 이륜차가 바깥쪽 도로로만 통행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이 자신들의 생명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16조 제1항 별표 9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외의 차로에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와 함께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들은 현행 조항대로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도로의 오른쪽 차로에서 대형차량들(덤프트럭, 버스 등)과 함께 주행하여야 하는데, 대형차량은 사고 발생시 사망률, 치명률이 다른 차종에 비하여 높다”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반드시 대형차량과 같은 차로를 이용하게 된 결과, 그로 인하여 생명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로 인해 주행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시시각각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제때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운전자들은 또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자신들이 판단하는 안전한 주행방법 대신 대형차량과 함께 오른쪽 차로를 계속 이용하도록 강요받는바,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통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정차로제가 시대에 걸맞지 않는 법령이라며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정차로제는 저속차량 및 대형차량은 오른쪽차로로 주행하도록 해 고속차량 및 소형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고속차량 및 소형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70년 도입된 제도인데, 정작 지정차로제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라는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한 수단이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어 운전자들은 일본의 경우 별도로 이륜차의 안쪽 차로 이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영국 등도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쪽 차로 이용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정차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륜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함께 주행하도록 하는 방식은 차량별 운행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대형차는 이륜자동차와 같은 소형차량이 옆차로 진입 시 사각지대에 놓여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회전 주행 시 이륜자동차가 대형차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