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한항공에 4천만원 과징금 부과 _배우고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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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건교부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설정한 김포공항 야간운항 통제시간을 대한항공이 어긴 것은 운항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규정 상한액인 5천만원을 대한항공에 부과하기로 했으나 항공사측이 항공료 환불, 숙박호텔 제공 등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 만큼 과징금을 4천만원으로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당시 김해공항은 폭설로 인해 대부분의 항공기가 취소됐고 승객들도 적체된 상태였다면서 고객 서비스를 위해 출발을 결정한 것을 운항규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