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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과자, 음료수 등 생활필수품의 포장용기에 표기된 내용물의 양을 믿고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는 포장용기 내용물의 실제 양 관리를 위해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는 쌀, 과자, 음료수 등의 실량표시 품목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실제의 양과 포장용기에 표시된 양이 일치한다고 선언하는 제돕니다. 산업자원부는 사업자가 용량 표시를 어길 경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자기적합성을 선언하지 않는 사업자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