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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18일)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장 중사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 중사의 일부 혐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발생 당시 차량을 운전한 모 하사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군 검찰은 앞서 수사심의위에 해당 하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방조 기소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