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패싱’ 논란에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 권한”_상카를로스의 포커 매장_krvip

靑, ‘윤석열 패싱’ 논란에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 권한”_베토스 바 메뉴_krvip

청와대는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이미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검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위 공직자 각 부처에 다 해당된다"면서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인사판을 짜는게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 인사에 대해 얼만큼 논의가 있었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한번도 확인해드린 적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비서관과 최 비서관은 각각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인사 관련 의견 조율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