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무부 상납 구조적 _사이잘빙고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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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공무원들한테도 뇌물을 주고받는 게 우리의 공직자 풍토였습니다.

내무공무원들이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한테 인사와 예산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얘기, 김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인영 기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특별교부세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으며, 시, 도의 5급 이상 국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좌우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도지사나 시장, 군수 그리고 시, 도 공무원들이 내무부 간부에 돈을 상납할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바로 이 개연성에 대해 감사원이 사정의 칼을 뽑았고 그 결과 개연성은 사실로 드러나 오늘 내무부 공무원 10명이 징계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징계 대상은 김중구 충주시장, 조영택 의정부 시장, 김채용 남해군수, 김완기 기획예산 담당관, 조원길 지방 재정부 교부세과 사무관, 이만용 기획예산 담당과실 사무관, 우신권 소방국 인사 담당 소방령 등입니다.

김중구 충주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일하면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받았고 김채용 남해 군수는 지방행정국 행정과 계정으로 일할 때 지방 공무원을 서울로 보내주고 200만 원을 받는 등 10명에 의해서 1, 3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 역시 지방 행정기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내무부 지방행정국이나 지방재정국 그리고 소방국 등에서 일할 당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8천여만 원까지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받은 돈으로 증권에 투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인사 관계 서류를 접수하면서 건별로 서류봉투와 함께 돈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돈을 받았고, 지방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와 관련해 또는 특별교부세 배정과 관련해 돈을 받는 것이 관행화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