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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위증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알리바이를 대준 혐의를 받는 증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29일) 위증과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5월 4일 재판이 있기 이틀 전 휴대전화 캘린더에서 2021년 5월 3일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이를 법정에서 제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인 이 모 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대위 관계자 출신인 지인 박 씨와 공모해, 휴대전화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원장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를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이 전 원장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증이라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며 사법 방해와 위증으로 정치 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