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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업무를 보러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회사원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음주운전 행위는 유족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광고 대금을 받으러 가던 중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의 한 빙판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교량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유족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