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소음 피해 국가 4억 배상” _제자도를 강화하고 파송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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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주민들이 미군 항공기와 헬기 소음으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 14부는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인근 주민 677명이 미군 항공기와 헬기 소음으로 겪은 고통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주민 296명에 대해 4억 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소음이 85웨클 이상인 오산공군기지 주변 지역과 주야간 평균소음 70데시벨 이상인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에 있다는 점을 알고 이주했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국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인근 주민 677명은 미군 항공기가 내는 심한 소음으로 난청과 불안 증상, 주택 균열 피해 등을 입었다며 지난 2004년 국가를 상대로 2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