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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따로 살았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 모 씨가 휴직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씨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매달 휴직급여를 받았지만, 8개월 동안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해외로 출국해 따로 살았다는 이유로 고용부가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자, 아이가 아파 부득이하게 떨어져 살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