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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했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보공단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각한 부정교합으로 음식을 잘 씹지 못해 양악수술을 받은 한 시민이 최근 보험 적용 여부를 물어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씹고 먹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시행할 때, 위턱과 아래턱이 10밀리미터 이상 어긋나는 등 공단의 자체 기준에 들어맞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악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뼈를 잘라 이동시킨 뒤 금속판 등을 이용해 다시 고정하는 수술로 본래 부정교합 환자 치료 목적으로 도입됐다가 최근 성형수술로 많이 쓰이면서 사망사고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 왔습니다.